고용보험법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 나이만 넣으면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예시
원

상여금·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지난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12로 나눠 월 급여에 더해 주세요.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퇴사할 때 나이
개월
시간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이전 직장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기간만 더할 수 있어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4일 기준)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1,188만 8,640원

하루 받는 금액 (구직급여일액)
66,048원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180일
한 달(30일)로 치면
1,981,440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7개월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2026년 하루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됐어요. 평균임금의 60%는 58,696원이에요.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해의 기준(2026년 이후는 상한 68,100원)으로 계산한 예상액이에요.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이력을 확인해 정해요.

2027년에 퇴사할 예정인가요?2027년 1월 1일 이후 퇴사는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68,480원)이 지금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지고, 지급 방식 개편도 추진 중이에요. 자세히 보기
다음 연휴12월 25일(금)~27일(일) 3일D-72연차 꿀조합연차 4일 붙이면 10일 쉬어요 (12/25~1/3)이어서 쓰면 좋은 계산기연차 계산기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동안 받나요?

하루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를 받은 날, 유급 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는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2027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하한액 역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넣으면 하한액이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이에요.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요. 지금 법령대로라면 하루 8시간 근무자는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하루 68,480원을 받아요.
  • 개편 추진: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개편안을 심의했어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맞추고,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나눠 주는 내용이에요. 총액과 받는 날수는 같고, 한 달에 받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져요. 2027년 시행이 목표지만 법령을 고쳐야 해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이 2027년이면 지금 법령에 2027년 최저임금을 넣어 계산하고, '기준 미확정'으로 표시해요. 확정되면 바로 고칠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계산 근거

업데이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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