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10월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연차와 다음 연차 생기는 날, 회계연도 기준과 퇴사 정산까지 알려드려요.

예시

예시로 2022년 3월 2일 입사를 넣어뒀어요. 숫자 8자리(예: 20220302)로 바로 입력하거나 달력에서 고르세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4일 기준)

근속 4년 7개월입사 1,688일째

현재 연차

16일

2026년 3월 2일 (월)에 생겼고, 2027년 3월 1일 (월)까지 쓸 수 있어요.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 73일

이 연차로 언제 쉬면 좋을까요?연차 16일로 2027년 가장 길게 쉬는 날 보기

다음 연차

2027년 3월 2일 (화)

17일

D-139 · 근속 5년이 되면 하루 늘어나요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 결과예요. 회사 규정에 따라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연차 다이어리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쓴 연차를 기록하면 남은 연차와 사라지는 날을 알려 드려요.

얼마나

다음 연휴12월 25일(금)~27일(일) 3일D-72연차 꿀조합연차 4일 붙이면 10일 쉬어요 (12/25~1/3)이어서 쓰면 좋은 계산기퇴직금 계산기

근속 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이에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이 되고,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4항)

근속 기간연차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 9년 미만18일
9년 이상 ~ 11년 미만19일
11년 이상 ~ 13년 미만20일
13년 이상 ~ 15년 미만21일
15년 이상 ~ 17년 미만22일
17년 이상 ~ 19년 미만23일
19년 이상 ~ 21년 미만24일
21년 이상25일 (최대)
15일25일111년16일5년10년15년21년
연도별 생기는 날 전체 보기
근속생기는 날연차
1년 미만매달 1일씩최대 11일
1년2023.03.0215일
2년2024.03.0215일
3년2025.03.0216일
4년지금2026.03.0216일
5년2027.03.0217일
6년2028.03.0217일
7년2029.03.0218일
8년2030.03.0218일
9년2031.03.0219일
10년2032.03.0219일
11년2033.03.0220일
12년2034.03.0220일
13년2035.03.0221일
14년2036.03.0221일
15년2037.03.0222일
16년2038.03.0222일
17년2039.03.0223일
18년2040.03.0223일
19년2041.03.0224일
20년2042.03.0224일
21년2043.03.0225일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어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그다음 날 1일씩 생기고,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써야 해요.

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분이에요.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기기 때문이에요(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366일째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 생겨서,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한 경우 최대 26일까지 될 수 있어요(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3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12일(365일째)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 2026년 10월 13일(366일째)까지 재직하면 최대 26일이에요. '퇴사 정산' 탭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바꿔 가며 확인해 보세요.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고, 법정 최대는 25일이에요. 근속 21년이 되면 25일에 도달해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줘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탭에서 1월 1일마다 받는 연차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어요.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다섯 가지는 출근한 것으로 봐요.

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④와 ⑤는 법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이라 적용 시점이 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4년 10월 22일 이후 새로 시작한 단축부터 적용돼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법령 원문과 부칙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돼요. 5명 미만이면 법으로 정한 연차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줄 수는 있어요.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할게요.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 근거

업데이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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