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10월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연차와 다음 연차 생기는 날, 회계연도 기준과 퇴사 정산까지 알려드려요.
예시로 2022년 3월 2일 입사를 넣어뒀어요. 숫자 8자리(예: 20220302)로 바로 입력하거나 달력에서 고르세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재 연차
16일
2026년 3월 2일 (월)에 생겼고, 2027년 3월 1일 (월)까지 쓸 수 있어요.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 73일
이 연차로 언제 쉬면 좋을까요?연차 16일로 2027년 가장 길게 쉬는 날 보기다음 연차
D-139 · 근속 5년이 되면 하루 늘어나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4일 기준)
2026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
16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받는 연차예요.
- 다음 1월 1일
- 2027.01.01 · 16일
- 첫해 비례 연차
- 2023.01.01 · 12.53일
| 1월 1일 |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 (생기는 날) |
|---|---|---|
| 2023 | 12.53일 (비례) | 15일 (3/2) |
| 2024 | 15일 | 15일 (3/2) |
| 2025 | 15일 | 16일 (3/2) |
| 2026올해 | 16일 | 16일 (3/2) |
| 2027 | 16일 | 17일 (3/2) |
| 2028 | 17일 | 17일 (3/2) |
첫해 비례 연차는 15일 × (입사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로 계산했어요. 소수점 처리와 가산 시점은 회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1년 미만 월차는 회계연도 기준이어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생겨요.
예시 결과 (2026년 10월 14일 기준)
퇴사할 때 남은 연차
16일/ 16일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연차수당도 계산해요.
근속 4년이 되던 2026.03.02에 생긴 연차 기준이에요. 그 전 기간에 못 쓴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2026.10.15 (목)
- 재직 기간
- 4년 7개월 13일 (1,688일)
- 정산 기간
- 2026.03.02 ~ 2027.03.01
- 1일 통상임금
- -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 결과예요. 회사 규정에 따라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연차 다이어리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쓴 연차를 기록하면 남은 연차와 사라지는 날을 알려 드려요.
근속 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이에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이 되고,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4항)
| 근속 기간 |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 11년 이상 ~ 13년 미만 | 20일 |
| 13년 이상 ~ 15년 미만 | 21일 |
| 15년 이상 ~ 17년 미만 | 22일 |
| 17년 이상 ~ 19년 미만 | 23일 |
| 19년 이상 ~ 21년 미만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연도별 생기는 날 전체 보기
| 근속 | 생기는 날 | 연차 |
|---|---|---|
| 1년 미만 | 매달 1일씩 | 최대 11일 |
| 1년 | 2023.03.02 | 15일 |
| 2년 | 2024.03.02 | 15일 |
| 3년 | 2025.03.02 | 16일 |
| 4년지금 | 2026.03.02 | 16일 |
| 5년 | 2027.03.02 | 17일 |
| 6년 | 2028.03.02 | 17일 |
| 7년 | 2029.03.02 | 18일 |
| 8년 | 2030.03.02 | 18일 |
| 9년 | 2031.03.02 | 19일 |
| 10년 | 2032.03.02 | 19일 |
| 11년 | 2033.03.02 | 20일 |
| 12년 | 2034.03.02 | 20일 |
| 13년 | 2035.03.02 | 21일 |
| 14년 | 2036.03.02 | 21일 |
| 15년 | 2037.03.02 | 22일 |
| 16년 | 2038.03.02 | 22일 |
| 17년 | 2039.03.02 | 23일 |
| 18년 | 2040.03.02 | 23일 |
| 19년 | 2041.03.02 | 24일 |
| 20년 | 2042.03.02 | 24일 |
| 21년 | 2043.03.02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있어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그다음 날 1일씩 생기고,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써야 해요.
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분이에요.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기기 때문이에요(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366일째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 생겨서,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한 경우 최대 26일까지 될 수 있어요(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3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12일(365일째)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 2026년 10월 13일(366일째)까지 재직하면 최대 26일이에요. '퇴사 정산' 탭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바꿔 가며 확인해 보세요.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고, 법정 최대는 25일이에요. 근속 21년이 되면 25일에 도달해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줘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탭에서 1월 1일마다 받는 연차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어요.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다섯 가지는 출근한 것으로 봐요.
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③ 육아휴직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④와 ⑤는 법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이라 적용 시점이 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4년 10월 22일 이후 새로 시작한 단축부터 적용돼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법령 원문과 부칙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돼요. 5명 미만이면 법으로 정한 연차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줄 수는 있어요. 법이 바뀌면 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할게요.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 근무 후 다음 날 재직 시 15일 발생)
- 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시 최대 26일)
업데이트 기록
- 현재 연차 일수로 2027 연차 꿀조합 바로 보기 연결 추가
- 퇴사 정산에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시 최대 26일 반영, 출근으로 보는 기간 5가지 명시
- 회계연도 기준, 퇴사 정산(남은 연차·연차수당) 추가
- 처음 공개 (근로기준법 제60조,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반영)